'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 주최 측에 공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일 전시'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31일 보도했다.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내용에 반일 프로파간다가 포함돼 있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판단은 본질적으로 공금 지출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시점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최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약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자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8∼10월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았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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