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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퇴직자들에게 희소식…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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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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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속연수별로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5000만원 이하 퇴직금 비과세'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연간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예컨대 5년 근속 후 퇴직하는 때에는 30만원에 5년을 곱해 150만원이 공제액이 되고, 10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30만원에 5년을 곱한 150만원과 50만원에 5년을 곱한 250만원을 더해 총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컨대 10년 근무 후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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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공제 확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도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퇴직금 50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다수 퇴직자는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329만명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인 퇴직자는 310만명으로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퇴직자는 8만명으로 2.4%에 불과했다.

다만 윤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더 크게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득자의 경우 1년만 일하고 5000만원 이하 퇴직금을 수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퇴직금 5000만원 기준만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직자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전형료 등 지출 경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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