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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출규제에 서울시 '청약불패' 시들…당첨자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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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하락…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영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출규제 영향으로 전국의 청약열기가 꺾이면서 서울시의 '청약불패' 신화도 시들해졌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4:1로 지난해 평균(64.7:1) 대비 85.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도 31.3:1에서 20.9대:1로 33.23% 하락하고,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7.3:1에서 9.2: 1로 46.8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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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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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열기가 꺾이면서 '청약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시에서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는 내달 2일 13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구들은 일반분양에서 청약 당첨자의 42%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앞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와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하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지방 역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진행한 KCC건설 '수성포레스트스위첸'은 748가구 모집에 2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으나 691가구가 무더기 미달됐다. 광주에서 24일 진행한 한신공영 '금남로 한신더휴 펜트하우스'는 83가구 모집에 2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으나 34가구가 미달됐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포기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도금대출은 시행사나 건설사 등의 사업 주체가 HUG나 HF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집단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각 20%, 60%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10억원일 경우 8억원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급격히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청약시장에 흐른 냉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모집공고를 받는 단지부터 잔금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되면서 청약 통장 사용에 분양가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며 "올해 7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짜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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