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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빗길에 차로 전신주 '쾅'…들이받고 떠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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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증명 없어

노컷뉴스

법원.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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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형탁 기자
빗길에 자신의 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사고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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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전신주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교통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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