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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법 "버스기사, 외부기관 법정 의무교육도 근로…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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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자동차운수법상 보수교육 무급 처리한 버스회사 최종 패소

머니투데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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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은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회사 A교통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17명에게 운전자 보수교육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조와 관련 규칙에 따르면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교통의 시내버스 기사들은 교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4시간짜리 운전자 보수교육을 매년 1차례 수강했다.

당시 A교통은 보수교육을 무급으로 처리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봤다. 회사 방침에 반발한 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해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들이 "관계기관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B사에 대해 "소속 운수종사자들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라며 운전기사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A교통회사는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교육이 운전종사자와 운송회사 양측에게 "적법한 근로제공 및 근로자 채용·결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므로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교육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A교통 사건에 대해 회사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노선폐지·감차 등 상당한 불이익이 규정돼 있는 점"과 A교통 단체협약이 "법령상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사용자 지시에 따라 받은 소정근로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주체 △사용자가 용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교육을 하게 됐는지 △교육 미이수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존재와 정도 역시 판단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운수종사자 외부기관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A교통 사건이 처음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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