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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천 공공지원 임대주택 분양 논란… 리츠사 “감정평가로 산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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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거센 반발… 30일 기자회견 예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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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인천도시공사)가 출자사로 참여·공급한 미추홀구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둘러싼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는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게 분명히 명시됐다.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27일 iH 등에 따르면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0여명은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iH 전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전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리츠는 공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사업자로 2014년 5월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다.

앞서 임차인들은 “투자사(리츠)는 최초 공급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계약에선 전환 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돼 있었다"며 사업홍보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5년간 추정되는 부당 임대수익은 35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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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은 형사적 대응 조치로 사실관계를 입증코자 한다. 과거 공고문을 보면 임대항목 분양전환 기준에 ‘분양키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적혔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임대료는 인근 시세 90∼97% 수준으로 책정했다. 2017년 입주 이후 5년간 3% 인상, 지난해와 올해는 부담 경감을 사유로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대사업으로 2017년 18억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18억원 등의 손실을 냈다고 집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반영해 전환시키자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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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사의 해명에도 임차인들은 반발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계약서상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분양 전환가를 당초보다 높일 수 있다며 2019년 국민권익위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형사고소, 이달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인천시청과 공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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