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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청 앞 ‘노 헬멧, 만취 킥보드’ 잡고 보니 경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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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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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 5분쯤, 서울 중구 순화동 사거리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심지어 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었다. 지난 4월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서울 시내에서 심야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직 경찰마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단속 당시 이 남성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또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의 눈에 띈 것이다.

경찰은 처음에는 이 남성에게 헬멧을 쓰지 않은 것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탄 점만을 문제 삼아 범칙금을 부과하려 했다. 그런데 그를 불러 세워보니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그래서 음주 측정까지 하게 됐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그의 신분을 확인해보니 그는 경찰청 소속 A경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왜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탔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게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뒤 귀가 조치를 시켰다”며 “A경위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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