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2억 먹튀' 코인 사기 검거…"자기들끼리 거래해 가격 띄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시세를 조작하는가하면, 400억 원대 투자가 몰려 가격이 치솟는 순간,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치웠습니다. 순식간에 22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A씨가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합니다.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빌라 하나 사실 정도까지는 가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