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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대통령실 앞 주말 집회 허용…"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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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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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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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대통령실 앞 주말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집무실이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오는 28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을 포함해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으로 향하는 약 2.5㎞ 상당의 편도 행진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면서 금지를 통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행진을 금지한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입법·행정·사법 3부 요인이 머무는 주거 및 숙소인 관저·공간은 모두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와 같이 '공적 영역'에 속한 장소는 관저·공관·숙소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경찰의 갈등은 이달 들어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분리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실 관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참여연대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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