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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승희 내정자 ‘세종 아파트 갭투자’ 의혹···억대 차익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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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관보에 기재된 김 내정자의 과거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는 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84㎡를 분양받았다.

김 내정자는 당시 이미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미 다주택자였던 김 내정자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세종 힐스테이트의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4 대 1’ 정도로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당첨됐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대신 세종이나 충북 오송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공무원들이라면 서울·수도권 다주택 보유자라도 신청할 수 있는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2010년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했다.

김 내정자는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종 힐스테이트는 2014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관보를 보면 김 내정자는 이듬해 곧바로 해당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임대했다. 이후 임대차 기간(2년)이 끝나는 시점인 2017년 4억2400만원에 팔았다. 당시 분양가가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5년 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이다.

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갭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전셋돈으로 분양 잔금 부족분을 채운 뒤 전·월세 만료 시기에 아파트를 매각해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식약처장까지 지낸 김 내정자가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며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다”며 “다만 입주 시기에 공직 퇴직과 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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