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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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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앵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아랫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두 경찰관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 남성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