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희생자 결정 과정 재검토 필요성에 의문"
4·3 특별재심 무죄 후 기자회견 |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 김천종씨 등 14명의 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항고를 27일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3월 10일 14명에게 내려진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당시 검찰은 "재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도 없었다"며 "이번 항고는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지법 4·3 전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아울러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검찰은) 재심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사건은 제주지법 4·3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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