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5일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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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전 외교부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받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의 결정적 정부 합의를 당사자에게 숨기고, 지금까지도 속였다는 대국민 사기에 또다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 외교부가 당시 윤미향 정의연 상임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미리 내용을 알렸다는 증거 문건이 이제야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 합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윤 의원은 이를 몰랐다는 거짓말로 할머니를 부정했다"며 "오히려 윤 의원은 당시 한일 정부합의에 대해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대변을 자임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조금이라도 양심과 정의를 기억한다면, 역사의 비극과 상상도 못 할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 앞에 고개 들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께 석고대죄함은 물론, 사법적 재판과 함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제명이나 사퇴, 그 외의 방법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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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역사에서 조국보다 더 나쁜 자가 윤미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윤미향은 외교부가 위안부 할머니나 본인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본과 합의했다고 공격했었다"며 "이런 뻔뻔한 자가 아직 국회의원이고 이런 자를 제명하지 않고 있는 당이 더불당(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비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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