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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경찰 부실대응 파문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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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된 A씨(40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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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이웃 여성 B 씨와 그의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곳은 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며 범행 당일 낮에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했고 A 씨는 B 씨의 가족에게 진압됐다.

이 경찰관들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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