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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초점]"X같은 한국법 사랑해" 승리, 혐의 9개에도 군 생활 한번 더 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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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승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 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승리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 내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승리의 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금융투자업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원) 상습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승리는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승리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재판단해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대법원은 승리에게 100만 달러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그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국군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감 중이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되는 바. 승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실형을 확정짓고 빨간줄이 그어진 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됐지만, 혐의가 9개나 되는데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역 육군·해병대 복무 기간과 같다. 군 생활을 한 번 더 하는 기간과 같은 수감 기간이 씁쓸함을 안긴다. 과거 정준영, 최종훈 등과의 단체대화방에서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며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한 승리. 반성하는 척 했더니 형량을 반으로 감형시켜준 재판부에 '역시 한국법',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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