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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수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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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년 11월2일 당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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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중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다만 같은 시민단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1월 검찰에 이첩한 바 있어 공수처의 사건 처분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고발한 해당 사건을 지난 18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란 별다른 혐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지난해 10월 고발한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경시 성남시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 조우형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후임 중수부장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박길배 전 대검 중수부 연구관 등이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날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 스스로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라며 “특히 같은 내용의 사건을 다르게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조만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불기소 처분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같은 내용의 사건을 다르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두 사건의 선후나 내용 차이를 현재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규정상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을 감안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첩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올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주요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되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앞둬 수사팀도 재편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윤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을 줄줄이 불기소했다.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받게 된 것도 불기소·각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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