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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 “벌 받겠다”…출국금지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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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침 7시30분 인천공항 도착

경찰, 여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무릎 부상 치료 뒤 조사 받을 듯


한겨레

이근 예비역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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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한 예비역 대위(해군특수전전단) 이근(38)씨가 27일 아침 귀국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아침 7시3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사관을 보내 입국한 이씨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무릎)십자인대가 찢어졌다. 군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고 자신의 부상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이씨는 3월초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바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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