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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우크라이나 용병 참전 이근 본격 수사···이근 “난 한국 사람. 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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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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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러시아에 맞서 참전한 이근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귀국한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다.

27일 오전 9시17분쯤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5분가량 질의응답을 했다. 그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며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참전 행위를 두고 상반된 여론이 있는 데 대해 “그건 별로 생각 안 했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 전 대위를 면담하고 부상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위를 상대로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며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몸담았던 이 전 대위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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