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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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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앵커]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한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 가까스로 합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체적인 힘, 즉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위력'을 행사하는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