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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임대차법 2년, 불안한 전셋값...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13주 만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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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세입자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매경이코노미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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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 증감율로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지속되던 전셋값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춘 것이다.

전세가격 선행지표인 전세수급지수도 오름세다. 5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7로 대선이 끝난 3월14일(89.6)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 매물도 연일 감소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5월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2만5980가구로 두 달 전(3만585가구)과 비교해 18%가량 줄었다.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272가구로 지난해(2만1417가구) 대비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은 8월부터 신규 계약을 해야 한다. 집 주인들은 당연히 인근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11만148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계약 전세는 재계약 전세보다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으로 갱신 계약 보증금(5억1861만 원)보다 1억5460만 원 높았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해 11월 갱신 계약 보증금이 25억8563만 원이었지만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치는 43억 원으로 무려 17억1438만 원 격차가 났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인데도 이처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 반면, 신규 계약은 인근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월세,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4억6458만 원) 대비 36.2% 올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월세 거래가 부쩍 늘어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2만10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54건)보다 4637건 증가했다. 1분기 월세 거래량이 2만 건을 돌파한 건 2010년 서울시가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임대차3법 개편에 나서는 등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임대차3법을 두고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전세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을 끈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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