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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세상읽기]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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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5월10일 시작되었다. 많은 국민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펼쳐가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가족 간 만남조차 어렵게 했다. 사회를 지탱하는 1차적 유대마저 끊었다. 사회는 단절되고, 삶의 행복 지수는 낮아졌다. 사람 움직임이 없는 도시 가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처절한 몸부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덧없이 보였다.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다”라는 말이 격하게 공감되는 때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사회를 되돌리는 것, 즉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지나간 2022년 세상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재건을 넘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창조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대한민국’을 넘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중 관광 업무 인수를 담당할 때 “관광생태계를 코로나19 상황 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 관광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충분하고 완전한 관광업계 피해보상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에 국한할 수 없었다. 혹시나 미래에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광업계를 어떻게 보호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행업은 직접적인 제한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광업이 일회적인 피해보상을 넘어 항구적인 손실보상업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했다.

또한 과거 여행 방식이 대규모 단체 여행이었다면, 2022년 이후 여행 모습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개별 여행이 주류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개별 특수목적 여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였다. 미래 관광은 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이 함께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 시장에서 장을 봐 체류하는 숙박시설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음식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를 소개해주는 플랫폼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 물론 호텔의 모습도 대규모 수직호텔에서 소규모 수평호텔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책은 비단 관광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녹록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위한 기폭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작동 실험이라는 국내 위기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적 위기에 대한민국은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복 탄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창조’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건설해 담대하게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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