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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전자발찌 훼손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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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유죄'…재판부 "생명박탈 정당화 사정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9인 양형의견 '사형 3명·무기징역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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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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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비춰 이 사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의견에서는 표가 갈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는 강도살인은 계획적 살인이고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았다"며 "배심원들의 최종 의견은 사형이 3명, 무기징역형이 6명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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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2020.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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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유죄는 만장일치…양형은 사형 3명·무기징역 6명으로 갈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할 절대적 가치이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누범 중인데도 피해자 B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피해자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다시 피해자 B씨에게서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B씨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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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이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하는 모습. 2021.9.2/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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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높고 무기징역은 영원한 격리 아냐" 檢은 '사형' 구형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피해자들이 꿈에서 미소를 지어줬다'고 말하는데 진정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이 꿈에서 피해자가 자기를 향해 웃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 통합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강윤성의) 재범 위험성 수준이 매우 높고 사이코패스 점수도 33점으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고 형기 30년이 지나면 실제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어 무기징역이 영원한 격리 형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검찰은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강윤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내내 울먹거리며 범죄 의도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윤성은 선고가 내려진 이후 별다른 반응이나 발언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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