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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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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적법 여부 처음으로 판단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8년 만에 최종 승소

대법원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 위법"

55세 이후 업무량 똑같은데 월급 최대 283만원 ↓

[앵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상당수 기업이 정년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상고심 판단인데,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