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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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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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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부당이득금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연대해 제작사(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게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제작사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강간함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했다. 또 남은 방송분에 강지환이 아닌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지환의 범행으로 제작사 측이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지환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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