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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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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6일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檢 "범행 반복·중대화 경향… 계획적 범행 이뤄져"

사형 구형, 범행 도구 식칼·절단기 몰수 요청

강씨 "혐의 모두 인정하나 우발적 범행" 거듭 주장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6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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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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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복·중대화하는 범죄… 사형 불가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총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

검찰은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진 증거 검토, 피고인 심문 끝에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과 절단기에 대한 몰수를 신청했다. 검찰은 “강씨의 범죄는 반복, 중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는 모두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었다”며 “본건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자수 역시 그 진실성이 의심되며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엄중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강씨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을 위해 칼을 구입하고,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매한 것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전 계획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여기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신용카드 출금 방법 등을 물어본 것 역시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의 전과 등을 언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강씨는 전과 14범이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강도 등의 범행을 반복해왔다. 또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강씨 “혐의 모두 인정… 우발적 범행일 뿐”

이날 강씨는 녹색 수의 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죽게 되자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가서 없는 사실까지 다 자백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우발적 살인인지의 여부, 전자발찌 훼손의 목적 등 일부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양형 참작 요소로 강씨가 수감 생활 중 다양한 범죄 예방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출판 제안서를 보내거나 실용실안등록 획득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씨 측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범행에 준비한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구입한 칼은 포장도 벗기지 않은 채로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칼 역시 숨기려는 의도가 없이 그냥 놓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강씨가 수감 생활 중 학위 취득 등의 노력을 하고, 다양한 범죄 예방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며 출판 의뢰도 하는 등 재활에 힘썼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실제로 강씨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문자 확인 장치’ 등의 내용으로 2013년 실용실안등록을 획득하기도 했다.

강씨는 증거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자신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안경을 쓰고 증거 기록을 스스로 넘기며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과가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감 중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출소 후 창업 등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0대 여성,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두 번째 공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싶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편 배심원단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후 의견, 강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평결을 내리게 된다. 이들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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