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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깎인 임금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소송 통해 가능 [임금피크제 위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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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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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과거와 다름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급여를 삭감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던 모든 근로자가 임금을 원래 수준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다. 근로의 동일성,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 연장 여부 등 계약 면면에 따라 개별 회사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또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이 나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 임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설이다. 이광선 지평 변호사, 박재우 율촌 변호사, 정상태 바른 변호사 등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Q.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가.

A.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임금피크제는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동일함에도 △정년 연장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사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회사는 이번 대법 판례에 따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업무 강도를 낮추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등 노사가 '주고받은' 내용이 형평을 이룬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Q. 연구직 외 다른 업종도 적용되나.

A. 이번 판결은 모 연구원 재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지만 예전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직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이 제시한 업무내용 동일성, 정년 연장 여부 등 판단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 깎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 소송을 통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일한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부족했던 임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것이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략에 따라 시효가 길게 인정될 수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10년으로 임금채권 시효에 비해 훨씬 길다. 법원이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을 '불법행위'로 판단한다면 10년간 임금 삭감분에 대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Q. 임금피크제 관련 향후 소송 쟁점은 뭔가.

A. 이번 대법원 선고 이후로 임금피크제 무효를 다투는 노사 간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깎인 임금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무효를 입증하는 기준으로 △업무 동일성 △정년 연장 등 보상 여부가 제시된 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효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반환을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채권으로 볼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볼지에 따라 시효가 각각 3년, 10년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홍혜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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