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6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15년 네 차례에 걸쳐 면담한 기록을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 합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전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사진은 2020년 3월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의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15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 통보받았다는 외교부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날 공개한 외교부와 윤 의원 간 면담 기록에 따르면 양측의 만남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외교부가 윤 의원과의 면담을 계획한 건 위안부 피해자 단체 측에 위안부 합의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
4차례 면담하며 경과 및 주요 내용 설명
면담 기록에 따르면 첫 면담이 이뤄진 2017년 3월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협의 동향을 설명했다. 2개월 뒤엔 ▲(일본의) 책임 인정 문제 ▲피해자 보상 문제 ▲사죄 표현 문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 위안부 합의의 주요 쟁점을 언급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이 국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위안부 합의 타결 가능성과 한·일 간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2017년 12월 27일 면담에선 합의문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 및 반성 표현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이 합의문에 담긴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 의원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이 위안부 합의 사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 간 2015년 면담 기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훈(가운데) 한변 명예회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외교부 측이) 윤 의원을 만나서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줬다는 게 (문건에) 드러나 있다”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는데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
윤미향 의원 "정치적 공세 멈춰라" 반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왼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의원은 그간 위안부 합의 전날 외교부 측과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 문제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등의 표현이 담긴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변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2017년 5월 면담 당시 논의 사항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후에도 소녀상 문제와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일본의 사죄·반성,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윤 의원과 꾸준히 의견 소통을 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년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면담기록 대부분은 검게 처리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언급했는지만 공개됐을 뿐,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 등은 비공개 처리됐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의원이 ‘전문 공개’를 언급한 건 이날 한변이 공개한 면담 기록 자체가 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게 칠한 ‘일부 내용 공개’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외교부와 윤 의원 간 면담 기록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항고를 포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은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