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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울먹이다가 안경 '척' 쓰고 셀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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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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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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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윤성(57)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발언 기회를 얻자 안경을 쓰고 증거기록을 넘겨가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윤성은 하얗게 센 머리에 녹색 수의,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은 모습으로 앉아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코를 훌쩍이고 몸을 들썩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윤성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진술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생각이 있으면 피해자의 금품을 다른 방법으로 강취했을 것이고 자수도 하지 않고 도망 다녔을 것"이라며 "(범행이) 하루 이틀 만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계획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강윤성의 계획 살인 여부였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가출소한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금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등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강윤성의 살인과 강도살인 범행이 모두 계획적이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검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려 했다"며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어서라도 돈을 마련하고 자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강윤성은 왼손으로 첫 번째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었다면서 "오른손은 만약을 대비해 식칼을 꺼내기 위해 왼손으로 목을 잡았다"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칼로 찔러보고 신체도 꼬집어 보다가 기절한 것일까 해서 손과 발을 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고 재판부에 요청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강윤성은 20여 분간 안경을 쓰고 증거기록을 넘겨가며 스스로를 변호하며 "검사님의 말씀대로 과거 전과가 많고 잘못되게 살았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여러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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