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헌재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광고규정 일부 위헌"(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 광고, 폭넓게 허용돼야…직업의 자유 중대한 제한"

로톡 "헌재에 깊은 경의"…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헌법적 정당성 인정"

연합뉴스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변협 광고 규정은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것으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4년 출시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이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4조 14호 중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 8조 2항 4호 중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고만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변협 유권해석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못 갖춰 언제든지 변협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규정 위반이 곧바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6대 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해당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해당 규정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분명하지만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표현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광고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를 하는 자에 대한 광고의뢰에 한정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변호사 광고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 변호사법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 발달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헌재는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5조 2항 1호 중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광고 의뢰 등을 금지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그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5조 2항 2호(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 등을 금지하는 규정) 등도 합헌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판사건을 마치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6 saba@yna.co.kr


변협의 징계 추진으로 회원 수가 급감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렸던 로톡은 헌재 심판에서 일부 위헌 판정을 받아내며 다시 사업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될 지 주목된다.

이달 검찰은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 등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 광고를 막은 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변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광고 부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로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영업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5조 2항 2호에 대해 합헌선언을 했는데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