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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병장'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만기전역 꿈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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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1심에서 법정구속돼 전역이 보류됐던 승리는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사실상 강제전역 처리된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되자 대법원에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승리는 2018년 11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8개에 재판 도중 특수폭행교사가 추가돼 총 9개였다.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같은해 3월 입대해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1심 재판 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승리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달라진 태도를 취했고 지난 1월 2심에서 절반으로 형이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100만 달러)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승리의 형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고, 이로써 승리는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됐다.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감형된 승리가 상고한 배경은 형량을 줄여 강제전역을 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만기전역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있던 승리로서는 타 혐의에 비해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 형량을 줄여 최대한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승리의 만기전역 꿈은 물거품이 됐다. 그간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 후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하지만 버닝썬 논란으로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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