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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상공인업계 "더 버틸 힘이 없다...최저임금 동결하고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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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공연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 진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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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얘기만 들어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암흑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또다시 최저임금이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합니다.”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경영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현행법에서 이미 업종별 차등적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 없이 최임위 심의·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종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로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 외에도 총 7명의 소상공인협단체 회장단들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유덕현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겨우 버텨왔는데 또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준다면 버틸 힘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동결 외에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는 좀 더 깊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물가상승 여파로 이미 원재료비가 2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 나가게 생겼다”면서 “소상공인이 죽어 자빠지면 골목 경제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미 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과 휴게 수당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가격만큼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1%만 올라도 어렵다. 올해만큼은 이러한 소상공인 현실이 반영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시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이와 관련해 오 회장은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공연에서 실태조사에 적극나서 공감 기준을 정할 것”이라면서 “우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등 적용이 되면, 그다음에는 정부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복지차원의 지원을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30년 넘게 적용돼 왔음에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는 다음달 9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윈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적용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에도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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