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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직위해제라 사직서 낼 수 없다더니...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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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사표 안 받았다' 보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공개 반박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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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대가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내자 조 전 장관이 공개 반박했다. 직위해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사직 의사는 표시했다는 해명이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몬다"며 반박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2년 동안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25일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대가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로 볼 때 조 교수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하려면 먼저 윗분(소속 대학 학장)과의 논의를 거쳐 교무과에 사의가 전달되는데, 조 교수의 경우 그런 절차가 없어 공식적, 행정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교수가 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한 적도 없다. 워낙 독특한 케이스라 문의가 있었다면 직원들이 기억할 텐데, 문의를 받았다는 직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를 첨부한 공개 반박문 마지막에 "언론이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며 격분했다. 또 같은 날 올린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을 통해 "서울대는 제대로 조사한 후 국회의원실에 답하길 바랍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본부가 공식적으로 사의표명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다만 사의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으나 관련법상 기소중인 자의 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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