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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前빅뱅' 승리, '성매매·상습 도박'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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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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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열린 상고심 기일에서 승리,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2023년 2월까지 수감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승리는 2심까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불법 촬영,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으나 대법원에서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들여다 봐달라고 상고했다. 검찰 역시 카지노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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