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4차례 걸리고 또 만취 운전한 의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돼 3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