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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감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세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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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종합검사 수준...검사인력 9명

전·현직 은행장 검사는 아직 안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검사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검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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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 연장한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2주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일주일 예정 검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하며 검사를 벌여왔다. 이번 검사 연장이 세 번째로 수시검사를 한 달 이상 진행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기검사(옛 종합검사) 격이란 반응이 금감원 내에서 나왔다.

더구나 검사 인력도 IT 관련 인력을 포함해 총 9명 투입된 상태다. 보통 은행 수시검사는 4~5명이 나가 길어야 2~3주 진행한다.

사고 당시 행장 등에 대한 검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서면 질의를 포함한 직접 검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안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검사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당국 관계자는 “부행장 검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결권이 어디까지였는지, 행장에게 전결권이 없더라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 여러 경우를 따져 전·현직 CEO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은 지난 24일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금감원의 이번 수시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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