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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택시비 5만7000원 나오자 “돈 가져올게요”… 그대로 먹튀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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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3일 부산 연산동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손님(노란 원)이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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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무임승차 승객을 찾아 나섰다. 이 승객은 부산에서 창원까지 장거리 택시를 탄 뒤 돈을 가져온단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했다.

택시기사 A(62)씨는 지난 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53분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7700원이 나왔다. 이 손님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렸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손님은 도착 직후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고 묻는다. A씨가 어디인지 묻자 “여기, 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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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린 손님(노란 원)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택시비를 묻고 있다./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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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님은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며 택시문을 잡았고 A씨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다. 손님은 A씨의 대답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대로 택시 밖으로 빠져나간 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요금을 묻고 건물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A씨는 1시간가량 기다렸으나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경찰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되어 제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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