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9일 광주지법 출석한 뒤 떠나는 전두환·이순자 부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데 이어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5·18 4개 단체는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 씨와 회고록을 발행한 아들 전재국 씨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이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은 전씨의 사망 이후 소송 승계절차를 위한 재판으로 이뤄졌다. 회고록의 발행인인 재국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상속 건과 상관없이 이어지며, 전씨 소송은 부인 이씨가 상속 받는다.
민법에 따르면 이씨는 1순위 상속자인 자녀 4명과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자녀들이 전씨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자인 손자녀들이 이씨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상속은 재산과 소송 모두 포함된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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