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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건 관계인 뇌물 받고 기소했나…법원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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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검사가 직무 범죄 저지르면 재심 사유

연합뉴스

검찰 비리 (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담당 검사가 직무에 관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결정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작년 8월 재심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된다.

서울서부지검의 부부장검사였던 김모 변호사는 A씨를 기소한 직후부터 그해 9월까지 A씨를 고소한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을 수수하고 유흥업소에서 4차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직후인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2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고 올해 1월 첫 공판을 열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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