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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1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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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간호조무사 실습 때부터 노인 싫어져…우울증 치료 필요"

더팩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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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 측은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노력했다는 점, A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린 A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따돌림을 당했다"며 "그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 넘게 폐인처럼 집 밖에 안 나가고 지낸 날도 있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 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는 A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 놓아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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