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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동훈 권한 얼마나 커지나… 韓 중심으로 청와대·법무부·검찰 연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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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무부 장관+민정수석=한동훈’

민주 “尹 대통령·한 장관·검찰 체제 구축”

진중권 “조국 시즌1·시즌2 겸직하는 모양”

청와대·법무부·검찰 한 몸 되는 결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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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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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임명 전부터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던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권의 ‘인사’를 틀어쥐게 되면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포함 20명 규모인 인사검증관리단을 한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외부 의견수렴을 25일 마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 막론하고 ‘소통령’ 한동훈에 불안한 시선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을 두고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까지 갖겠다는 꼴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를 슬림화하겠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을 검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검찰이 각 부처의 장관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은 한 장관이 직권을 넘어서는 ‘소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 주체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까지 검증하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가 사정 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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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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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진영을 막론하고 한 장관과 법무부의 비대해진 권력에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 인사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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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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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인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논객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대로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모양이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며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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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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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부처로 (검증 기능을) 되돌려주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남겨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더 강력한 방식”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재차 옹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 얼마나 커지나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 인사권과 함께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겼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 담당인 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담당인 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된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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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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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한 장관은 검찰권과 다른 부처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두 개의 칼’을 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식이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 장관에 집중되는 셈이다. 일각에서 한 장관이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장관은 이미 취임 만 하루 만인 지난 18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전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윤 대통령과 함께 고초를 겪었던 특수통 검사들이 중용됐다는 점에서 굳이 이를 행사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졌다. 여기에 인사검증 조직을 한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결국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분산돼 있던 막강한 ‘3각 사정 시스템’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 장관의 발아래 놓이게 되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상설특검도 발동할 수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장관은 이를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를 대신할 ‘한국형 FBI’도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법 집행 문제이니 법무부가 (소관 부처로서)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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