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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男초등생, 女화장실 뒤따라가 동창생 불법촬영...처벌은 '교내 봉사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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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母 "화장실 갈까 봐 물도 안 마셔"

A군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후회되고 부끄럽다"

아시아경제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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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 동창생을 뒤따라가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건이 벌어졌다. 적발된 남학생은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같은 학교 B양을 불법촬영했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쓴 A군이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이어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려 한동안 화장실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겪은 뒤부터 B양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B양 어머니는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먹는다. 집에 오면 아이가 엄청 뛰어온다. (소변을) 참고 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나.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아이는 또 속상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 3시간뿐이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은 반성문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며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대로 심리 치료받고 옳지 않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또 "바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도우며 생활하겠다. 항상 깊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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