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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견주, 1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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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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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개농장 주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B씨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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