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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인사·합수단…한동훈, 검수완박 대응 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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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청구인' 법무장관 전망

수사권 박탈 인용 여부 미지수…"헌재 내 의견 분분"

"심의·표결권 침해" 與 제기 권한쟁의는 인용 가능성

기각·각하 경우에도…차후 헌법소원서 위헌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검찰 고위 간부들을 교체하는 등 검찰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고, 전국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 설치를 검토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발생할 수사 공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젠 법무·검찰의 다음 대응 카드로 거론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갖고 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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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청구 당사자 및 내용을 두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 당시부터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해당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법무부로 TF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중재하는 절차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 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법무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시키고, 다음 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한 장관의 행보를 보면 권한쟁의심판도 조만간 직접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장관이 금명 간 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의 검수완박 대응 속도전과 별개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검찰 측의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부·검찰 측은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 공포된 법안에 남아 있어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재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고, 권한쟁의심판도 1년에 10건 있을까 말까 해 헌법재판관들의 경험도 거의 없는 편”이라며 “헌재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달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절차적 흠결이 상당해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민주적 적법 절차를 위반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고려 요소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을 경우에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방법은 남아 있다. 바로 헌법소원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오는 25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위헌 여지가 크다고 본다. 검찰 재조사·항고·재정신청 등 구제 조치를 받을 길이 막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7월 12일 진행한다. 그 사이 법무부·검찰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병합 심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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