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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상으로 귀국 이근, MRI 촬영 공개... "회복 뒤 우크라이나로 다시 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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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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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참전해 논란이 됐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3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다는 글을 남기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는 두달 만인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교전 중 부상을 입었다.


그가 운영 중인 유튜브채널 록실 측은 22일 "이근 대위님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라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기계 앞에 누워있는 이 전 대위의 모습을 공개했다.


검정 셔츠를 입은 그의 왼쪽 뺨 등에 상처가 눈에 띄었다. 아직 그가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MRI는 중추신경계, 두경부, 척추와 척수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층촬영에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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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실 측은 "이근 대위님은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근 대위님은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어로도 적힌 관련 글에는 쾌유를 빈다는 내용의 글이 800여건 달렸다.


다만 이 전 대위의 뜻대로 다시 출국할 가능성은 낮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일단 경찰조사부터 받아야할 처지기 때문. 앞서 그와 함께 지난 3월6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은 열흘만에 귀국,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으로 규정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 등을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에게 입국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다시 무단 출국할 경우 악화된 국민여론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gag11@sportsseoul.com


사진출처 | 유튜브채널 ROK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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