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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한전 '최악 적자'에 특단 조치...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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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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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을 행정예고했다. 민간발전사의 사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제도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22.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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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은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규제 심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가 추산한 국내 발전 관련 사업자는 총 4821개다. 한전 자회사 6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27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4698개 등이다. 상한가격 제도는 전력 공급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에 해당하는 만큼 상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가 규제 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SMP 가중평균이 과거 10년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에 제도가 발동한다.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결정된다. 적용 기간은 1개월로 산업부 장관은 상한가격 발동 시마다 행정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부 기준에 따라 오는 6월(5월24일 기준) 제도 발동 여부와 상한가격을 확인해보면, 직전 3개월(3~5월)의 가중평균 SMP는 182.05원이며 직전 120개월 월별 상위 10%는 2013년 10월로 SMP는 155.80원이다. 발동 조건을 충족한다. 직전 120개월 가중평균 SMP 값은 106.06원으로 여기에 1.25를 곱하면 132.58원의 상한가격이 나온다. 한전은 제도 발동에 따라 1kWh(키로와트) 당 49.47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러 변수를 고려해 계산한 결과, 통상 상한가격은 132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제도시행을 가정했을 때, 5월 한달 기준으로 164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LNG, 유연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사는 총 1422억원의 손해를 입는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의 경우 219억원이다.

문제는 제도 발동 조건과 상한가격 산정 방식이다. 과거 10년을 적용 기간으로 정한 이유와 1.25배(125%)라는 마진율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민간발전사의 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년, 125%는 정부 재량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평년 수준을 10년 평균으로 본 것이고 거기에 기업의 마진 25%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력공급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업부의 제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상한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우려된다. 민간발전사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민간의 팔을 비트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한전의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전력도매가격 폭등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기업의 사적 이익을 규제하려면 초과이익을 어느 수준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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