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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상화폐공개 제도화 시 발행인이 투자위험 등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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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상화폐공개(ICO)와 기업공개(IPO) 비교.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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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가상화폐공개(ICO)’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업자(거래소)가 아닌 가상화폐 발행인이 투자위험과 같은 공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ICO 규제의 핵심은 가상화폐의 생성행위가 아닌 청약을 본질로 하는 발행행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ICO를 “일정한 권리가 포함된 디지털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가 금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화폐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증권토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 외 가상화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기초로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와 같은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상화폐법안이 주로 가상화폐거래업자(거래소)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발행인 또는 개발과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에게 발행공시의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해외에서 생성된 후 국내에서 발행·유통되면서 국문 백서의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중요투자정보도 규정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된 루나·테라USD(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투자위험요소가 백서에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도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전형적인 투자위험과 페깅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공격 가능성 등 테라의 고유한 투자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가상화폐 커뮤니티 내 논의와 전문가의 평가가 활발했을 것이고 위험 인식도도 높아져서 극단적인 낙관론은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설명서 중심의 청약행위 규제가 있는 주식 시장과 달리 투자정보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기적 청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및 이행사항과 변동사항의 계속공시를 의무화하며, 불공정거래를 유형화해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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