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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이재명과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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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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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사진)가 인천에서 150㎞ 이상 떨어진 충남 보령시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24일 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는 7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 중 윤 후보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에 농지 9907㎡,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각각 171㎡, 29㎡ 등 모두 3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중 가장 큰 면적인 보령시 양항리 농지 9907㎡를 2015년 6월 11일 부친으로부터 1억6483만원에 매입했다. 윤 후보의 아버지는 앞서 2010년 6월20일 이 농지를 1억6780만원에 사들였다.

윤 후보가 보유한 토지를 위성으로 보면 논으로 나타난다. 주변도 모두 논이다. 이 농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무창포 IC 중간지점이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바닷가 쪽으로 차량으로 10분 넘게 가야 한다. 이 농지의 위치는 그러나 윤 후보가 병원 원장으로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양향리 농지까지는 거리가 150㎞ 이상이다. 승용차로도 2∼3시간 가야 한다.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살때 농사를 짓겠다고 농영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보령시청 관계자는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영경영 계획서에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하면서 농업경영 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만큼,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인천시 농정팀 관계자는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다만 농업경영 계획서에 위탁 영농이라고 했으면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6남매 중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 등을 내가 부담했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농지를 구입했다”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매매하던지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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