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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장연, 경찰 '강제권 행사'에 발끈… "'과도함'의 기준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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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4일 경찰이 전장연 시위를 '강제조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열린 출근길 선전전에서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은 합법적으로 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행진을 진행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횡단보도에서의 과도한 행동이 시민의 불편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과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21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청장은 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의 시위가 장애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 이동의 자유,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당했다"며 "장애인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기본권를 수없이 약속했는데 부정당했던 역사가 있다"며 "(집회·시위 외)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추경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5.16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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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를 두고 "다른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무리한 점거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청장은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 단체인데 그렇다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반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시민 개개인 출근 시간이 10분~20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장연의 도로점거·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은 11건이며 23명이 수사 대상이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벌였던 도로 점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돌입한 만큼 더이상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할 수 없어서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삭발식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 대표는 "오는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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