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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공소권 남용”에도 “유우성 보복기소 없었다”는 검찰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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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씨는 2014년 자신을 ‘보복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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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추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가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며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최종 판단한 사건인데, 해당 검사는 “1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며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자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고, ‘보복 기소’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사단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면서 일선 검사가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유우성씨 추가 기소 관련한 당시 수사팀의 입장을 올렸다. 안 부장검사는 유씨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안 부장검사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재기해 그대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실 등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까지 기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수사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1심 재판부도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는데, 8일 뒤 유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안 부장검사는 ‘보복 기소’를 부정했다. 그는 “당시 이 사건은 수사검사가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고발이 있던 사안으로, 이 사건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판관여 검사들의 징계절차가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친 것이며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및 3심 판결문 어디에도 ‘보복 기소’라는 말은 없으며 2심 판결문에 막연히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부장검사가 올린 글에는 다수의 검사가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우성씨 쪽은 안 부장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씨 변호인은 24일 <한겨레>에 “안 부장검사 주장은 이미 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다. 판사도 표현만 다르게 했지 당시 사실상 ‘보복 기소’를 인정했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7개월이 지나 반박하는 글을 올린 안 부장검사의 행태를 두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글을 올려도 딱히 불이익 받으리란 생각이 들지 않으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변호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유우성씨 추가 기소를 이끈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차기 유력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재판 과정을 잘 아는 한 수도권 법원의 판사도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의 하소연에 불과하다. 그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첫 사례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지검장과 안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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