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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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5.19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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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각각 한 명씩 두고 관련 인력 20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나급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경정 2명, 7급 3명, 8급 1명, 방호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관련 인력이 증원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보와 수집, 관리, 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측은 "오는 25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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